IO-WGC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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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WGCA 설립배경




지구의 환경문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심각한 안보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녹색기술 상품실천’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세계정상들은 이미 수 년전부터 국제회의 등을 통해 ‘녹색기술상품의실천’은 모든 세계인의 책무로써 최혜국대우를 적용하여 즉시, 당장 실천하여야 한다’는 ‘녹색기술상품실천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고, 대한민국은 ‘창조경제 녹색기술상품 사용실천에 대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정부의 책무, 제6조 기업의책무, 제7조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녹색기술 상품실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는 국가나 단체의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IO-WGCA(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는 실천 헌법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 헌법’을 공포하고 인류와 우주 유,무기체를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360개국을 대신하여 ‘녹색기술상품실천’이라는 전세계인의 책무를 강력하게 이행하고 있는 최초의 책무이행 실천국제기구이며, 대한민국에 집행부 이하 12개대표부, 14개 글로벌본부, 세계지원본부 등 주요기관이 책무이행 업무 중이다.



IO-WGCA 회원국이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57개 국가가 FTA협정되어 있고 각 국가는 각기 다른 국가와 FTA가 되어 녹색기술상품 사용에 관한 협정이 완료한 상태로서 100여개 국가가 법무부 아포스티유(Apostille) 적용으로 녹색정책이 적용중이며 중국의 경우 녹색정책이 5대정책에 포함되어 있고 녹색정책 안에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안보로 규정되어있다.

전 세계 모든 기후환경 녹색정책과 규정, 규범, 국제법을 근거로 IO-WGCA 로고마크 안에 전 세계 법률을 적용하여 사용 중이며, TRIPs 법을 근거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2006년부터 최빈국, 개도국, 부족국가까지 적용되므로써 이미 선진국으로부터 기후환경 개발에 관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IO-WGCA 헌법은 강제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국제기구(비정부간 국제기구 INGO : International Non-Gorvernment Organization)는 일반 NGO단체(비정부기구)와는 다르게 해당국가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지적재산권을 해당국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에서 기관 허가해 줌으로써 해당국가에서 IO-WGCA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IO-WGCA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기구이며, IO-WGCA 헌법을 실천이행 하도록 전자통신문을 통해 국제 공개되어 실천 중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 WTO협약등 IO-WGCA의 법률로 채택한 국제법상 국제협약이나 조약법에 따르는 모든 국가는 IO-WGCA회원국이며, 온라인이나 전화가 되지 않는 국가만 미 실천 국가로 인정된다.



IO-WGCA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이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IO-WGCA 관련 기관의 산업분류는 [국제 및 외국기관(9900)]으로 분류되어있으며, 외국기관은 대한민국 경찰학사전에서 [외국공관(대사관, 영사관, 대표부 등)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으로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소속된 기관 또는 외국인학교 등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산업분류의 확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 [한국기업데이터(www.krepor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대한민국 국책기관 및 민간기관은 물론, 세계 최대 신용평가기관 S&P, 중국 SINOSURE 등과 업무제휴하여 국제적인 기업정보데이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평가전문기관이다.